금감원은 오늘(16일)부터 카카오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정 이용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 지인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카카오톡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가해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한 뒤, 채팅창 우측 상단에 있는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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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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