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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폐기물 불법 적치' 업체 대표와 뒷돈 받은 공무원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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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기간에 허가받은 보관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쌓아놓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폐기물 업체 대표 A 씨와 평택시청 공무원 B 씨 등 20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폐기물 과다 적치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영업이 정지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면서 2019년 2월까지 폐기물 2만3천 톤을 무단으로 쌓아놓은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