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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이 가둔 가방 위에서 뛰었다"…의붓엄마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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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엄마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아이를 가방에 가뒀을 뿐 아니라 올라타 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41살 A씨는 지난 1일 의붓아들 9살 B군을 여행가방에 가뒀습니다.

B군은 7시간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고의성을 찾지 못한 채, 지난 10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