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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아이 가둔 가방에 올라가 뛰어"…검찰,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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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살 아이를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엄마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아이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데도 이 엄마는 가방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구속된 동거녀 41살 A 씨에 대해 당초 경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치사죄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