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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가격리 중 유흥주점 가고 강원도 가고…카자흐스탄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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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은 물론 강원도 등 곳곳을 다닌 단원구 고잔동 거주 30대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안산 33번 확진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이 여성은 27일 검사를 받고 28일 확진돼 현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