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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오늘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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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앙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됩니다. 병무청이나 대체역 심사위에 신청해서 심사를 통과하면 10월부터 36개월간 대체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은 신앙 등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병무청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