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아동·청소년 3시간 이상 연속 인터넷 생방송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3시간 이상 연속 인터넷 생방송 금지

앞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은 휴식 없이 3시간 이상 방송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에 생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학대 등의 논란이 일자 이 같은 내용의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보호 지침에는 출연 아동·청소년을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학대하는 콘텐츠의 제작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콘텐츠 제작자는 출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 제작 취지와 수익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