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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최신종 범행 때 심신미약 근거 부족…계획 범죄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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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해 범행할 정도의 복용량 아냐"…약물 무단 복용은 별도 수사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최신종(31)의 '부산 실종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행 당시 약 기운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최신종이 부산 실종 여성 A(29)씨를 살해하기 전 소량의 약물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만, 약에 취해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