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고시원과 여인숙, 쪽방 등에 살고 있는 가구에 최대 여섯 달 동안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한 달에 1인 가구는 8만 원, 4인 가구는 12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J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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