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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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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범동, 코링크PE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

코링크·WFM 등으로부터 횡령한 금액 대부분 유죄 인정

조국 수사 본격화하자 증거인멸·은닉 교사한 혐의도 유죄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핵심인물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