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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송영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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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30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