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여고생 성희롱하고 "데이트할래?"…교사 징역형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고생 성희롱하고 "데이트할래?"…교사 징역형 집유

제자 여러 명을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고교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2019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교 등지에서 여학생 5명에게 "섹시해 보인다"고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심야에 "데이트할래?" 등 소셜미디어 메시지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