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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횡령 공모' 부정한 조범동 판결…정경심 재판에 영향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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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모 혐의 중 '증거인멸 교사'만 인정…검찰, 입증 부담 커져

재판부, '권력형 범죄 아니다' 판단…정 교수 부부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듯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조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 혐의 3개 가운데 2개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으로 직접 연결된 공모관계는 모두 부인한 만큼, 향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