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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양심-비양심' 어떻게 거를까…'징벌적 복무' 보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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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앵커>

오늘(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단계의 심사를 거쳐서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인데 양심을 어떻게 심사할지, 또 복무기간과 방식은 적절한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병무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 기준을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김정수/병무청 부대변인 :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즉 양심의 실체. 두 번째, 그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가, 양심의 진실성. 세 번째, 그 양심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가, 양심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