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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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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조 씨가 맞고, 수십억원의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인이 건넨 돈은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명 '조국펀드' 운용사로 지목된 코링크PE. 법원은 이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는 5촌 조카 조 모 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