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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대출받아 규제지역 집 살 때 6달 내 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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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달 내에 새 집에 전입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6.17 부동산 대책 금융 부문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달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