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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공모 판단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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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첫 판결이 나온 건데,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21개에 이르는 조범동 씨 혐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사채업자 돈을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무자본 인수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의 경제 범죄 혐의, 조국 전 장관 일가 돈을 사모펀드에 넣고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지난해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교사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