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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아동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징역까지...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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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에 나선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합니다.

올해 하반기 아동학대와 성범죄와 관련해 달라지는 법 규정을 신준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쇠사슬로 묶이고, 프라이팬으로 손이 지져지는 학대를 당하다 베란다로 탈출한 10살 A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