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클럽이나 유흥지점,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QR코드를 찍지 않은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최소 300만 원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 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의무 적용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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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찍지 않은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최소 300만 원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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