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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2심서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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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2심서 집행유예 구형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벌금 3억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유사한 사건들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룹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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