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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자막뉴스]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행...양심 판별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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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된 어제부터, 24시간 접수하는 병무청 온라인을 통해 대체복무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을 상대로 이달 중순 이후 첫 심사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정수 / 병무청 부대변인 : 첫 번째로,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즉 양심의 실체. 두 번째, 그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가? 양심의 진실성. 세 번째, 그 양심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가? 양심의 구속력. 여기에 대체복무제를 경험한 미국, 독일, 대만 등의 운영사례를 참고해왔고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