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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주당 "국회 불출석 의원 공개"...1호 당론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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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을 공개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매달 임시회의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하며, 국회를 쉬는 기간도 하계와 동계로 나눠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2차례 소속 위원의 출결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