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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자녀 체벌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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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에 7시간 아이 가둔 계모 "훈육 차원"

창녕 아동 학대 계부도 "훈육하다가" 진술

민법 "자녀 가르치다 징계할 권리"…빌미 제공

[앵커]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가해 부모들은 흔히 훈육 차원이라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황당한 변명 같지만,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현행법에서는 '사랑의 매'도 부모의 권리로 인정되곤 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자 자녀에 대한 체벌을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일, 9살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던 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