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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음식값 이하 술 배달 허용…가정용·마트용 구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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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 이하 술 배달 허용…가정용·마트용 구분 폐지

[앵커]

코로나19로 외식을 꺼리면서 음식 배달 시켜 먹는 일이 더 많아졌죠.

술을 함께 주문하는 일도 흔한데, 얼마까지 술을 시킬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1일)부터 시킨 음식값 이하란 명확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술 관련 규제도 조금 완화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