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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소비자원 "등받이 경사진 요람에서 아기 재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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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파는 등받이가 경사진 요람에서 아기를 재우면 질식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가지를 시험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들 경사 각도가 14도에서 66도 수준이었는데 해외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했더니, 아기가 뒤집거나 고개를 아래로 떨굴 때 산소 부족을 느끼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의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비자원은 요람 등받이 각도를 80도까지 허용하고 있는 국내 기준에 대해서도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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