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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옆집 IP카메라 2천대 무단접속, 사생활 훔쳐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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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IP카메라 2천대 무단접속, 사생활 훔쳐본 30대

이웃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2천여대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2천300여대에 몰래 접속해 4천800여 차례에 걸쳐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그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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