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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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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故 구하라 폭행·협박으로 지난해 기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신체 불법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

[앵커]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1심과 같이 구하라 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종범 씨는 연인 사이였던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