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안 장애인을 유인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가두리양식장 업주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 (2일) 노동력 착취 유인 등 혐의로 5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통영의 한 섬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B 씨를 유인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을 빼앗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해경은 B 씨가 17살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장애인 수당이 2억 원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B 씨에게 일을 잘하면 보살펴 주겠다며 유인했고 함께 양식장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은 또 2017년 6월부터 최저 임금도 안되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폭행한 고기잡이배 선주와 B 씨의 명의로 물건을 산 주민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 씨는 가족이 있었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는 2014년에, 아버지는 올해 숨졌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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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 (2일) 노동력 착취 유인 등 혐의로 5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통영의 한 섬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B 씨를 유인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을 빼앗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