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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심 판결 가벼워"…故 구하라 전 남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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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가벼워"…故 구하라 전 남친 '징역 1년'

[앵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친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나왔는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