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펀드·2023년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
해외주식·비상장 주식 등 묶어 250만 원 공제
"펀드 투자자들, 세제 개편안은 역차별" 불만
[앵커]
정부가 주식 직접 투자는 세금 공제를 해 주면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는 세금 공제를 안 해주기로 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펀드 투자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는 소액주주의 직접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침을 바꿔 2022년부터 펀드 투자에,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이익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자 대상별로 차이를 뒀습니다.
소액주주가 번 돈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반면, 펀드 투자는 전액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직접투자로 연 2천만 원을 벌면 공제를 받아 세금을 안 내지만, 주식형 펀드 투자로 같은 돈을 벌면 모두 과세 대상이 돼 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을 공제해 주지만, 펀드 투자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식 직접투자와 펀드투자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직접투자는 어떤 주식을 사고 팔지 개인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들어 공제가 필요하지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운용사에 투자금을 맡긴 뒤 수익을 받는 만큼 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직접투자는 개인이 주주지만, 펀드 투자는 운용사가 주주가 되는 구조로 펀드 간접투자는 저축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펀드에만 없는 세금 공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시점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목소리입니다.
[김병욱 의원 /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위원장 : 개인의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기관을 통한 간접투자,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가 따라줘야 만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균형적인 증시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 정부의 세법 개정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과 펀드 세금공제 미적용 문제가 투자자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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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식 직접 투자는 세금 공제를 해 주면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는 세금 공제를 안 해주기로 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펀드 투자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는 소액주주의 직접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