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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후보자와 아는 사이인데…" 그대로 심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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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장급 공무원 채용 과정서 규정 위반 정황

<앵커>

지난해 서울시가 개방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리 정해놨던 선발위원을 갑자기 바꾸는가 하면 후보자와 아는 사이라면서 회피 신청을 냈던 위원을 그대로 참여시켰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초 국장급 공무원 1명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서울시 내부 2명, 외부 4명, 모두 6명으로 선발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지원자 5명에 대한 채점 내역을 보면 외부 위원 1명이 1번 지원자의 모든 항목을 0점 처리했습니다.


점수대로라면 당연히 탈락이었지만, 최종 뽑힌 사람은 이 1번 지원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