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검찰 둘로 가르며 지휘권 발동까지...'검·언 유착 의혹' 쟁점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언 유착' 전직 기자에게 '강요미수죄' 적용

"제3자 동원해 해악을 가하는 방식도 협박 인정"

한동훈 검사장 공모 여부·관여 정도도 쟁점

[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 내부는 사실상 둘로 갈라지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엇 보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인데, 쟁점은 뭔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전 기자에게 우선 적용된 죄명은 강요미수입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5차례 편지와 이 전 대표 대리인과 직접 만나서 나눈 3차례 대화 내용이 일단 근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