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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로구, 소녀상 주변 '집회 금지'…"위반 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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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주변에서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수요집회가 열린 지 28년 만인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그 이유입니다.

서울 종로구는 오늘(3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의 집합행위를 모두 금지했는데요.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의 '평화의 소녀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보수 단체가 수요시위를 하던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를 하고 매주 반대 집회를 열어서 갈등이 고조됐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