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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19 틈타 중국산 불량 체온계 밀수한 업자 세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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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중국산 체온계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밀수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해외물품 구매대행업자 41살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시가 3억3천만 원어치의 체온계 4천4백여 개를 몰래 들여와 두 달간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