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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불복 소송낼 듯(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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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오늘 소청심사 결과 통보…"전역 처분, 적법…위법성 확인 안 돼"

군인권센터 등 "부당한 소청결과에 불복·행정소송 제기할 것"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김정진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