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종로구, 수요시위·반대집회 전면 금지...자리다툼 막으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로구청, 옛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금지

어기면 주최자·참여자 모두 벌금 최대 300만 원 부과

정의연-보수단체, 집회 장소 두고 '기 싸움'

자유연대, 시위 이어갈 방침…"기자회견은 여전히 허용"

[앵커]
매주 수요일 옛 일본대사관에서 열리던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집회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서울 종로구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건데, 최근 정의연과 보수단체의 자리다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종로구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옛 일본대사관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