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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당한 수사지휘" vs "장관의 직권남용"...엇갈리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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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자문단 소집 중단…수사 지휘도 손 떼라"

"검찰 독립 보장 위해 지휘권 발동 최대한 자제"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놓고 검찰 안팎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정당한 지휘란 시선도 있지만 장관의 직권남용이란 주장도 존재합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떤 의미기에 이 같은 시각차가 존재하는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 사무와 권한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 사무에 대해선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