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1·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 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 등은 국정원에 정치사상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결국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곽 전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지만, 청구된 정보공개 내용 가운데 사생활이 포함된 일부 정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1·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 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 등은 국정원에 정치사상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결국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