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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정원 사찰정보 공개하라" 곽노현 전 교육감,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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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1·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 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 등은 국정원에 정치사상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결국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