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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軍 "성전환 하사 강제 전역 적법"...하사 측 "행정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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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변 前 하사 측 "행정소송 벌여서라도 군 복귀"

[앵커]
현역 군인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인사소청을 육군본부가 기각했습니다.

군 인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제 전역 처분은 적법했다는 건데요.

변 전 하사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육군본부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변 전 하사 측은 즉각 인사소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