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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성 착취물 제작·구매자 신상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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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구매자로 조사…PC 확인 후 범죄 추가 확인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촬영·성폭력 혐의 추가

경찰, 신상 정보 공개 결정…A 씨, 집행정지 신청

[앵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30대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PC를 조사한 결과 직접 촬영한 영상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만 8명, 경찰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법원이 막았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38살 A 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