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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감염병 유행국서 입국한 학생 등교 중지…학교보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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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반기 적극 행정 과제 6건 선정…우수공무원에 승진 등 인센티브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신종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감염병이 유행한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은 의사 진단 없이도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2020 교육부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중점과제 6건을 선정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적극 행정 실행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