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故최숙현 가해자 징계 스포츠공정위 6일 개최…영구제명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 규정 "징계 사유 인정되면 수사 중이어도 처분 가능"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를 떠나보낸 유족과 지인들이 바라는 건 가혹 행위에 상응하는 적합한 처벌과 재발 방지다.

대한철인3종협회가 6일 오후 4시에 여는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가혹 행위 방지'에 대한 협회의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리다.

철인3종협회는 최숙현 선수를 벼랑으로 몬 가해자들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영구 제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