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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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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 적용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 전 의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