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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영상] 미국 인도 불허 결정에 손정우 곧 석방…법원 "면죄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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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가 미국에 인도되지 않고 국내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곧바로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인도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