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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간부 5명 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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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가 국내 교회를 다녀간 사실을 은폐한 정황과 관련, 지난 5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