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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간부 5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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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