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전경 |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무단이탈자 A(65)씨를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광주 44번 확진자 접촉자로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기간은 12일까지다.
A씨는 4일 자택에 휴대전화를 두고 승용차를 이용, 본인 소유의 농장을 방문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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