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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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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대체휴일·가족돌봄휴가도 확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휴식권 강화…수당·복무 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처럼 비상 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들이 평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있고,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