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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광주 학원도 불안"…방역수칙 안 지키면 과태료·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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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744곳, 마스크 착용·2m 거리 두기·출입명부 작성 지켜야

광주동·서부교육청 50개팀 100여명, 방역수칙 철저히 점검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학원들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의 방역 비용 등을 물어내야 한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5일 자로 광주지역 학원 4천744곳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오는 1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학원 운영을 계속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