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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안희정 전 지사 형집행정지 결정…모친 빈소 조문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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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아름 박재현 기자 = 검찰이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